표시사항 누락한 현미통밀과자 회수한다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반품 당부"

표시사항을 표기하기 않아 회수 조치된 과자 (식약처 제공) 2025.1.23/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글 표시 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과자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가 판매하는 '현미통밀스넥'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1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상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