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별도 신고 없어도 자동 처리된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시행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사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공단에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자동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사업장 약 201만 개는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돼 사용자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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