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손상예방법 시행…중앙손상관리센터 신규 설치·운영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통합관리체계 마련
내일부터 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 기관 공모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23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다음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사망 원인 4위인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를 말하며,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써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질병청은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게 된다. 또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또 올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신규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 요인 및 예방‧관리 기술 연구,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청은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질병청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다음 날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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