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안된다

다음 달 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제도' 시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결과 브리핑 현장에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2024.11.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2월 7일부터 의료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