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상 개선' 해외직구 제품서 '위해물질' 검출…반입 차단
50개 제품 중 14개서 검출…구토, 행동장애, 신장장애 유발 물질
식약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조치…"제 3자 판매 금지"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불면증, 항불안, 우울 증상 등을 개선한다고 광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25건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 혹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이 검출될 경우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296종이 위해물질로 등재됐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다. 또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은 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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