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병원서 전공의 지원 철회 요구…불이익 받지 않게 해야"

"정원 미만 채용시 사전보고 하라"…수련병원에 공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일선 수련병원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전형에서 정원 미만으로 채용할 경우 사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일부 교수들이 최근 지원한 사직 전공의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고에 나선 것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을 포함한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자의 출신 대학, 지원자가 과거 수련받았던 병원의 소재(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응시자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집신청 정원에 맞추어 선발하고 정원 또는 지원자 수 미만으로 전공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준 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보고 및 수련병원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며 "전공의 지원자가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모집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자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마감된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총 314명이 지원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3594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8.7%에 불과했다.

이 중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