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공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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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정 당선자가 3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국민행복 실천 다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4.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보육시설 등을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정(부산 연제)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엔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봐주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불토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4·11총선 공약사항인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가운데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득세를 내는 평균소득 50% 이상 가구에서 연간 2만3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2시간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돌봄서비스를 자비로 부담케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육정책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가칭)'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준비 중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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