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공범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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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곳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 김윤정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행정복지센터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70대와 50대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통신장비처럼 위장해 해당 장소에 설치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유튜버의 방송에 공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도 현재 인천지검에 구속된 상태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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