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 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편집자주]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속보]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 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편집자주]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