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혼인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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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은 "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판사는 이 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 씨가 윤 씨와 단 한차례도 동거하지 않고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을 들었다.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양가 상견례나 국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했다. 이후 윤 씨는 사망 당시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거주했고, 이 씨는 혼인기간 내내 인천에서 남성 A 씨와 동거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는 계곡살인으로 대법원에서 30년형이 확정된 공범 조현수 씨(32)와도 교제했다.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지적했다.

윤 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 씨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억 9265만 원을 이 씨에게 송금하고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까지 착취당하는 등 극도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이 밖에 이 씨 스스로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 이 씨의 지인들도 윤 씨와의 혼인신고를 아예 몰랐다거나 실제 부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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