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 농성한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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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한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울산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중국국적 노동자 A씨(50대)가 올라가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했다.

A씨는 두 달 치 임금(768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A씨는 임금 입금이 확인되자 오전 7시30분께 스스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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