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5월 30일 선고…"가정의 가치 서길"(종합)

두 사람 5분씩 입장 밝히고 양측 30분 프레젠테이션
노소영 "가정가치·사회정의 바로서야…남은 삶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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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이날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양측은 1시간 47분 동안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두고 30분씩 프레젠테이션하며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이 직접 5분씩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설 수 있길 바라며 가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무엇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말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무산되자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분할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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