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표예림 스토킹 의혹 유튜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편집자주]

© News1 DB

현실판 '더글로리'로 알려진 학폭 피해자 표예림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한울(29·남) 씨에 대해 지난 5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표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

박 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syk13@news1.kr



많이 본 뉴스

  1. 정준영,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가장 웃긴 밤" 조롱도
  2. "이선균 수갑 보여" 예언 무속인 "김호중 구설수" 또 적중
  3.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선물" 퇴사자 폭로
  4. 전문가 "김호중, 징역 15년·구속 가능성에 인정했을 것"
  5. "한동훈 삼촌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중3 팬덤의 응원
  6.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 "공원서 7만원대 합의, 호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