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후변화 감시법 시행…울릉도 세계기구 공식관측소 승인

내년 10월25일 시행 앞두고 선제적 강화나서

[편집자주]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10월 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0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강화에 나섰다. 

올해 제정된 기후변화감시법은 기후변화 감시를 위한 관측망 구성과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관계부처 공동 활용, 감시·예측 정보의 전주기적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예측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기에 법률 시행 전까지 더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법 제정과 함께 올해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WMO)에 승인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는 포항과 안면도, 제주도 고산에 이어 국내 4번째 '지역급 관측소'로 승인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동쪽 관측 자료의 가치와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 발간에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제7차 평가주기' 준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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