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다가구 주택, 소유주 임의로 '금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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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News1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파트(임대식), 컨도미니엄(한국식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건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새크라멘토 비(Sacramento Bee) 등 현지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담배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아파트 소유주들이 단지 내 금연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새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체 캘리포니아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86%는 비흡연자이지만 현재까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주의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그동안 애완동물이나 소음, 심지어는 물침대를 금지할 권한도 행사해왔다.

ioy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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