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10곳 중 2곳은 7년 내내 미준수

연간 총구매액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해야
기재부, 우선구매 준수로 평가하지만 한 번도 안 지켜

[편집자주]

지난 9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워드프로세서 직종(뇌병변 중증)에 참가한 선수가 힘을 다해 컴퓨터 자판을 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3.9.20/뉴스1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구매 의무 기준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10곳 중 2곳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 구축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할 의무가 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총 59곳 중 기획재정부·대검찰청 등 2곳이 7년 연속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기관 중 조달청·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은 조사 대상인 7년 중 6년 동안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 조달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역시·도 17곳 중 11곳(강원·경기·경북·광주·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북)은 7년 동안 한 번도 우선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시·군·구 228곳 중 77곳도 7년 연속 미준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1%)을 준수한 공공기관은 △2016년 42.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2.3% 등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관리하는 정부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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