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게…" 14살 조카에 막말 문자한 이모 '벌금형' 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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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를 가져오라며 14살 조카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휴대폰을 이용해 조카 B군(14)과 C군(14)에게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3차례에 걸쳐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외할머니에게 반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과 C군에게 "중2인가 버르장 머리 없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 "너 같은 것은 조카도 아니다, 도둑이다" "그거(반지) 안가져와봐, 내 건데, 협박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등의 막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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