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구속기소'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부친상 '일시 석방'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법원, 金 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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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해 수사받다 횡령·배임·조세포탈·국외자산도피 등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62)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3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 년간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자신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84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3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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