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구속기소'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부친상 '일시 석방'

법원, 金 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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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해 수사받다 횡령·배임·조세포탈·국외자산도피 등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62)이 부친상으로 잠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3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고급주택 매수·관리 등에 임의로 사용해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 년간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자신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84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30일 구속기소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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