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장 운영한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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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죄 수익금 환수하는 경찰.(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서귀포시에 성인게임장을 차리고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이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 간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달간의 증거 수집을 거쳐 지난 12일 오후 9시쯤 해당 게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00대와 현금 49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한 상태로, 향후 기소 전 몰수,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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