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정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긴 하나,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대부분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일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특히,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범주에는 유치원 등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된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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