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탄력'…제주도 승소

법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소송 기각·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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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 설치돼 운영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News1 DB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6일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2년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을 낸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녹지지역에 들어서는 변전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생략된 데다 토지주 동의 절차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토지주 동의 절차의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실체적인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총 사업비 6303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급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 발전규모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다.

이미 지난해 지구 지정 고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고, 내년 하반기 준공과 상업 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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