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2보)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이준성 기자
이혼소송 5년만에 일단락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5년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usure@news1.kr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5년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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