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女화장실서 몰카…동료 옆칸 숨었던 20대 공무원 덜미 


                                    

[편집자주]

© News1 DB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해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9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옆 칸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B씨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많이 본 뉴스

  1. "여친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평판 X같아" 신상 털려
  2.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카페 성희롱 리뷰
  3. "배 속 가득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 응급실로
  4.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5. "작곡 사기 유재환에 성적 피해본 여성들도 있다…말 못할 뿐"
  6.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