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부분 패소 판정 결과가 나오자 법무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면밀한 국제법 검토를 거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우리 정부에 2011년 12월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중재판정부는 관할 쟁점 관련 우리 정부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27일)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HSBC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 쟁점과 관련해서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관할이 있는 조세 청구의 경우 우리 정부의 과세처분에 투자보장협정상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지연된데 대해선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2800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중재판정부 내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에 따른 것으로 론스타가 자초했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적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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