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내사

경찰 "경범죄처벌법 법률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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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그 뒷좌석에 비키니를 입고 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뒷좌석에 탑승한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7월31일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A씨와 B씨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에 대한 목격담들이 SNS등에 올라왔다.

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B씨는 소위 '끈 비키니'라 불리는 노출도가 높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둘 모두 머리만 가리는 반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촬영팀까지 동반해 자신이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을 찍은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을 보고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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