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시설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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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1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3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62)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8m 높이에서 임시 가설물인 비계를 해체해 지상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해당 건물에서는 착공 직전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유강종합건설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또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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