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정말 없어졌나?…'자정 노력 10년' 과제는?

공정경쟁 자율준수프로그램 정착…부패방지시스템 구축 활발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마케팅 관련 규정 미비…사각 우려

[편집자주]

© News1 DB

국내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자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영업 방식의 공정경쟁자율준수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2022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디지털 마케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웹캐스트 형식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에 제약회사의 영업 비용은 대면 영업 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온라인 마케팅 상황에서 다시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비용은 지난 2018년 정부의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시행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해당 장부와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명확한 비용 기준은 없다. 통일된 가이드라인 없이 개별 회사가 이전 행사와 비교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비용 지출 내역을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비용 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참석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1인 식음료 10만원 이내, 기념품 5만원 이내, 실비 교통비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학술대회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경우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후 지원한다. 이때 지원 회사 정보 노출은 불가하며, 좌장과 발표자·토론자에 한해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의 법령이나 공정경쟁규약은 온라인 마케팅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온라인 마케팅 이익 제공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참여는 정부가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의사와 금품 제공자 모두 처벌)'를 도입한 후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국제 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ISO 37301'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706개 기업 중 70개의 제약바이오기업이 CP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군 중 3번째로 많은 숫자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GC녹십자 등 2021년 11월 기준 55개사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은 기존의 반복적이고 선언적인 결의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부서 구축 등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며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는 업계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계, 산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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