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 방역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물질' 사용 논란

조달청서 4급 암모늄계열 소독약 10차례나 구매
시 "안전규정 준수…자가격리자엔 지급 안해" 해명

[편집자주]

14일 충북 충주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소독약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해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 2022.1.14/© 뉴스1

충북 충주시가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소독약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해 논란이다.

14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와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할 소독약으로 4급 암모늄계열 살균제를 주로 구입했다.

지금까지 소독약을 13차례 샀는데, 그 중 10건이 4급 암모늄계열 성분이다.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

4급 암모늄계열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물질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소독약을 시설 방역에 사용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독성이 높은 소독약을 계속해 사용하면 호흡기 환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면 소독제 사용 시 전문 소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해야 하고, 용법·용량, 개인보호구 착용,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자가격리자 등이 스스로 보호장구를 갖추고 소독약을 사용했을 리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우려다.

이런 이유로 개인병원 등에서는 에탄올 성분의 소독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소독약은 4급 암모늄계열 말고도 염소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방역 전문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 소독약은 모두 에탄올 성분으로 확인했다"며 "시설 방역 때도 안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소독약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분석해 시민은 물론, 직원의 안전도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020년 10월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 10%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충주에서는 코로나19로 그동안 1600여 명이 자가격리했다가 해제됐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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