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른쪽에 있던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 2항(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노엘 역시 기소 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의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과, 무면허·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합쳐진 점을 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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