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진돗개 데려다 키웠는데…법원, 50만원 벌금형

법원 “개 상태 좋아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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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농장 부근에서 피해자 B씨가 잃어버린 진돗개 1마리(1년생)를 습득했다.

이후 A씨는 진돗개를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끌고 갔다.



B씨는 사라진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달여 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A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개인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발견하고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져간 점, 발견 당시 진돗개의 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개가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가져가서 횡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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