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인센티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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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옮겨지는 코로나19 백신./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고, 접종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 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강병원, 김병기, 이학영, 박성준, 장철민, 임호선, 맹성규, 김승남, 김영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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