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발의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에게 직업복귀계획서 제출 요구 가능
노동자 원직 복귀도 실효적 지원

[편집자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이하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원직 복귀를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안 통과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주에게 직업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지원 제도가 강화돼 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더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율은 2019년 기준 68.5%로 7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독일(74%), 호주(79%), 미국(85%), 스위스(84%) 등에 비해 낮아 산재노동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철민 의원은 “산재노동자가 회복하기 위해선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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