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34년·전자발찌부착 30년 선고(2보)
-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피해자를 게임아이템으로 본 반사회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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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갓갓·24)에게 법원이 징역 34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부 조순표 판사)은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같은해 10월12일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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