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생도 간 이성교제 전면 허용 방침…"중대내 연애도"
-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과거 동일 중대 연애 시 보고 후 '중대 변경 조치'
육사 "중대 변경 조치 없앨 것…육본 승인 필요"
[편집자주]
육군사관학교 생도간의 연애가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일 육사는 동일중대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육군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사는 지난 2014년 3월 육사 개교 62년 만에 혼인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완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생도 간 이성 교제를 허가해 왔지만, 생도생활예규를 통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동일중대 내 생도 간 △교내 근무 중인 장병·군무원과 생도 간 △지휘계선 상에 있는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등은 훈육요원에게 보고한 뒤 상황에 따라 허락받을 수 있었다.
단 이성 교제를 원하는 생도가 같은 중대일 경우 훈육요원은 생도의 중대를 변경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중대 내 생도 간 이성 교제는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육사는 같은 중대 내 생도끼리 이성 교제를 하더라도 중대 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침을 준비 중이다. 만일 해당 안이 육본으로부터 승인된다면 당장 이번 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rro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