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원' 이용구, 검사징계법 헌소에 "윤석열의 惡手"

"효력정지 나올턱 없어…법관징계법과 비교해보라"

[편집자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일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중지를 신청했다는 기사가 해당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뒤 한 사람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데 대한 대답이다. 이 차관의 대답에 다른 사람은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 차관은 또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smith@news1.kr

많이 본 뉴스

  1.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2.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
  3.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4.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5. "침대 눕혀 만져"…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6. 이수민 "비공계 계정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 오래해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