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라"…137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 잡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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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단체 대표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총 137개 단체와 각계 인사 161명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1일 제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도형 민변 회장, 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종선 민예총 사무총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137개 단체와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서경원 전 의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각계 인사 161명이 참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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