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30만원 적어서 부인 폭행한 60대 남성


                                    

[편집자주]

© News1 DB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부인이 "용돈을 적게 줬다"며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쓰러진채 발견됐다.  

2일 인천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쯤 A씨(60대·여)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노래방의 문이 잠겨 있어 119와 함께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갔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 B씨(60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주변에는 약 봉지가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씨는 "코로나19때문에 장사가 안돼 남편에게 용돈 30여만원을 줬는데, 남편이 용돈이 적다고 말한 뒤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폭행혐의 부분을 적용해 입건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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