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풀리는 숙박 할인 쿠폰, 이미 예약한 고객은 어떻게 ?

주요 OTA "약관대로 취소 후 재예약 가능"

[편집자주]

대한민국 숙박대전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국민 100만명 대상으로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을 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주는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사업을 14일부터 진행한다. '대한민국 숙박대전'은 오는 9월과 10월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3만~4만원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개인당 1회 발급하는 사업이다.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3만원, 7만원 이상은 4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총 100만장 발행 비용 380억원 중 정부가 280억원, 야놀자와 여기어때, 인터파크 등 온라인여행사(OTA) 27개사가 100억원을 부담한다.

이번 숙박 할인 쿠폰 배부 결정에 따라, 이미 27개 OTA에서 숙박 예약을 마친 여행객들의 환불 및 취소 요청 문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9~10월은 비성수기이지만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라는 변수가 있었고, 10월엔 추석 연휴가 껴 있다. 따라서 업계에선 오히려 9~10월이 늦은 성수기이기에 예약건에 대한 취소가 일단 급증하고, 이후 할인 쿠폰을 사용해 재예약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OTA사들은 별도의 대응 방침은 없지만, 약관대로 취소 및 환불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약건을 취소한 고객은 쿠폰을 이용해 다시 숙박 시설을 예약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 입장에선 취소 시 기존 예약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건을 동일한 조건으로 재예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야놀자 관계자는 "현재까진 고객들의 큰 문의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취소가 가능한 예약 건이면 약관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면 얼마든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다수의 OTA와 거래 중인 한 펜션 대표는 "이미 9월 예약이 100% 끝났는데 고객이 숙박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 후 다시 예약하면 숙박업체 부담분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쿠폰 적용이 안 되는 업체가 되니 취소율이 오를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취소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 현황을 살피면서 문제가 발생 시 곧바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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