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 김칠준 "형사 고소는 조국이 주도, 민사는 변호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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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종 보도와 글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법적대응도 맡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악의적인 '허위 과장 왜곡 명예훼손'보도와 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형사고소의 경우 주로 조 전 장관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사나 언론중재위 쪽은 저희들이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응하고 있고 형사고소 경우에는 여러 사안들이 있고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지난해 8월부터 보도가 쏟아졌는데) 왜 지금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동안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어 대응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이제 조금 진정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 대상에 대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의 명백한 허위보도,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은 것(들)"이라고 했다.



또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첩, 불륜, 강간 등 명백하게 인간적인 모욕을 줄 어떤 생각이나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인간적 모욕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선별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그것은 조 장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속보성이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디테일한 사실관계 유무,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악의가 있었는지, 의도했는지, 어떤 결과를 목표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넘겼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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