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충북 소방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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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북소방본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소방교를 파면했다고 9일 밝혔다.

동부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소방 관계자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파면을 의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kygy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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