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전 총장·교수들, 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채 줄줄이 벌금형 


                                    

[편집자주]

고려대학교 캠퍼스 © 뉴스1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전 총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전 총장과 교수 등 4명에 대해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려대 전 총장을 포함한 교수 4명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대표연구원에게 교수 혹은 피해학생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게 해 해당 계좌로 빼돌렸다. 해당 교수들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산하 BK21단 소속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퇴임한 전 총장 A씨는 2009~2013년 154차례에 걸쳐 약 6466만원을 챙긴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2010~2017년 397차례에 걸쳐 3억6121만원을 가로채 1500만원을, C교수는 2007~2012년까지 356차례에 걸쳐 2억2789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000만원을, D교수는 2008~2014년 233차례에 걸쳐 1억87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을 받은 교수 외에도 다른 교수 1명이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많이 본 뉴스

  1.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2.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3.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
  4.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살 많이 쪄 보기 힘들었다"
  5.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 "정말 고마웠습니다"
  6. "서주원·내연녀 성적 행위했더라도"…아옳이, 상간녀에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