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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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이 금액에 대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등의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장치부착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2)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억원의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 검거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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