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공무원 징계면제…위원회가 면책건의

인사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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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한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마스크TF 직원들에게 시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5.18/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각 부처의 신속한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그 규모도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되고,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하는 현재 위상을 반영해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민간위원 1/2이상)하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 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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