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마스크 안 쓰면 철창행…벌금 6700만원


                                    

[편집자주]

카타르 병원의 의료 관계자. (자료사진) © AFP=뉴스1

카타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징역형과 벌금에 처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은 전날 "어떠한 이유로든 집 밖으로 나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단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오는 17일부터 발효해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현지 매체는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0만리얄(약 67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280만여명인 카타르는 14일 기준 2만8000여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이날은 173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y@news1.kr

많이 본 뉴스

  1. 고현정, 정용진과 도쿄 신혼생활 회상…"日서 3년, 혼자였다"
  2. 김호중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3. '월1억' 국숫집 여사장 실종…용의자 "혈흔? 관계 때 코피"
  4. "밥 준 내가 잘못"…피식대학이 혹평한 백반집 사장님 '울컥'
  5. "침대 눕혀 만져"…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6. 이수민 "비공계 계정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 오래해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