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도 주민센터 방문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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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구청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가 격리 규정을 무시한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보건당국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서구청 7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4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그는 병원 입원을 대기해야 하는데도 이튿날인 25일 오후 달서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교육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당시 주민센터 안에는 민원인과 직원 등 1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A씨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안 주민센터 측은 업무가 끝난 시점에 구청에 신고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에게 서류를 발급해준 직원 1명만 자가 격리시켰으며, 나머지 직원 14명은 2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구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와 추가 동선 등을 방역당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접촉자들 중 검사를 마친 인원은 현재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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