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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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입구를 막아서자 정의당,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징역 7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권들의 첫 공판준비 절차가 1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 대표와 나 의원뿐만 아니라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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