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 결정(종합)

靑앞 집무실 최고위 회의서 결정…"여러 논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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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농성장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순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경래 의원.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의 천막 집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1년 임기가 만료되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과 관련된 당규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 24조 3항은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 의원 임기 만료까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4일 유기준 의원의 경선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이 불가피한 만큼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말에 "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고위에서 의결한 사항이어서 사무총장이 밝히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한 당직자 이외에는 일단 유임이 된다"며 "단지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2~3개 당직을 추가로 교체하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당헌·당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원내대표)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의원총회에서 임기 연장을 (묻도록) 돼 있다"며 "연장이 안 되면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제 원내대표 경선 의지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님들께 저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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