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 때 라이브한 유튜버…'벌금 77만원·휴대전화 몰수'

법원 "위법사실을 알고도 무시…벌금 별거 아냐"

[편집자주]

<자료사진> © AFP=뉴스1

비행기에서 이륙 도중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유튜버가 2만 대만달러(약 77만원)의 벌금과 함께 모든 휴대전화를 몰수당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비행기 내에서 이륙 도중 라이브 방송을 한 천쥔정(陳軍政)에 대해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천씨는 지난 4월18일 송산에서 펑후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이륙 과정을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항법에 따르면, 기장의 허가나 승무원의 발표가 있지 않는 한 항공기 비행 중에는 비행이나 통신을 방해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만대만달러(약 578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천씨가 방송을 할 당시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은 그가 법을 위반해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씨는 "8만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별 것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국 방송을 보던 팔로워 한 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 사실을 민간항공국(CAA)에 알렸고, CAA는 조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천씨가 방송 도중 팔로워들이 위법 사실을 지적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비행의 안전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

많이 본 뉴스

  1. "여친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평판 X같아" 신상 털려
  2. "배 속 가득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 응급실로
  3.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키스 갈기겠다"…카페 성희롱 리뷰
  4. 성인 방송 출연한 미모의 女변호사 "월급의 4배 번다"
  5. "작곡 사기 유재환에 성적 피해본 여성들도 있다…말 못할 뿐"
  6.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