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저작물 5년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연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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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 A씨(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B씨의 어문저작물인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저널 연재글을 허락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저작자인 B씨가 아닌 자신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단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공탁금 1000만 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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