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총장 “조국 학기 중 복직, 꼭 그래야만 했나 생각들어”

[국감현장] 스피드 복직·강의 없이 월급수령 관련 견해 밝혀
"강의 가능한 다음 학기 복직하도록 법 개정 필요해"

[편집자주]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의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강의도 못하는 상황인데 꼭 그래야 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는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김현아 의원 질의에 오 총장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동의했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교수)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없이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을 좀 더 유연하게 (개정)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교수들이 학기 중 복직해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로 받는 현행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의를 받고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대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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